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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213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게임 결과물 환 전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ㆍ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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