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7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 파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G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60억원 등 약 70억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약 3,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수익은 매월 1,250만원에 불과하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6건의 감정평가액이 약 106억원에 이르렀으나 위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단기간에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2008. 2. 11. I에게 빌려준 10억원의 변제기한이 2년이고 I은 2009. 9. 25.부터 2009. 11. 13.까지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I으로부터 단기간에 대여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