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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5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양주시에 있는 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전처인 C가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A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지문을 마치 A의 지문인 것처럼 날인한 후 조정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를 거쳐 합의사항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한 것일뿐 C가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지문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1. 확인증,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소송 조정조서,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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