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01 2013가단236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소85798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05. 3. 2.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1가소85798호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