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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571867
매매계약관계 존재 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20. 3. 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잔금 중 일부를 피고 들 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 부지에 대하여 근린 생활시설 및 공장 인ㆍ허가를 받아 물류 창고로 개발하여 제 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되 이 사건 사업의 수익으로 피고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원고와 D가 3대 7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및 같은 취지의 부동산 공동 매수 및 동업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 매도인’ 은 ‘ 피고들’, ‘ 매수인’ 은 ‘ 원고, D’를 의미한다.

제 1 조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및 사업 개요

가. 매매대상 토지 및 면적( 부동산 등기부 기준) 경기도 남양주시 E 외 4 필지 25,148㎡( 이 사건 부동산)

나. 사업 개요 명칭: F 사업( 이하 ‘ 본 사업’) 규모: 19 필지, 지상 1 층( 근 생시설 및 창고) 사업방식: 금융조달 및 신탁 사업 제 2 조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조건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9,300,000,000원으로 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조건 (1) 본 계약의 매매대금 계약금은 300,000,000원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2018. 6. 경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한다.

(2) 잔 금 9,000,000,000원은 202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잔금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잔금지급 기일은 2020. 6. 30. 을 경과할 수 없다.

다.

위 (1) 항 지급 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근저당 요청 시 즉시 협조한다.

라.

매매대금의 수량계좌: 농협 G 예금주 C 새마을 금고 H B 제 3 조 사업 진행 원칙 및 상호 협조 의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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