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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면 50만원씩 2번 해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8. 3.경 대구 동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거래내역 등)(수사기록 1권 501쪽),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563쪽)

1. 진정서ㆍ진술서ㆍ입금내역서ㆍ문자 주고받은 내역ㆍ사이트 캡쳐 자료(수사기록 1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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