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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 관련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구하는데, 통장 및 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0만 원씩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앞에서 검은색 그렌져TG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 C)의 통장 2개, 현금인출카드 2개를 각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20만 원의 현금을 받아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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