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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75513
인수채무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7,995,864원 및 그 중 303,289,807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4,706,05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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