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입으로 팔을 물거나 목을 할퀸 사실이 없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 중 “2012. 2. 9. 15:00 경” 을 “2012. 2. 9. 오후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사실들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의 폭행죄의 범행 일시가 ‘2012. 2. 9. 오후 경 ’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 카드사용 내역, 상해 진단서 등) 와 시간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