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36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1 층 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