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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1고합1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631] 피고인은 2008. 2.경 지인을 통하여 만난 대한항공 승무원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투자회사인 H 사장이라고 소개한 후 전남 무안에 선산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유품과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증권에 투자할 때마다 대박을 터뜨려서 많은 돈을 벌었다. 지금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BMW도 있고 곧 맞춤형 벤츠를 구입할 예정이다. 나에게 당신과 어머니 명의 계좌에 대한 처분 권한을 넘겨주고 그 계좌 등에 입금해주면 돈을 관리하면서 주식이나 증권 관련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이나 증권 관련에 투자할 생각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나.

⑤과 같은 이유로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를 넘겨받은 후, 2008. 3. 2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계좌 또는 K 명의 계좌 등을 통해 32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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