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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7.자 96마2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6.8.1.(15),2097]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에 정한 압류대상인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의미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주식회사 권일공영이 1994. 8. 20. 주식회사 지삼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삼의 성산동 공장에 관한 토지사용권, 공장허가권 및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권일공영은 1994. 8. 20. 주식회사 지삼으로부터 위 성산동 공장을 양수하여 이를 경영하여 왔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달관이 재항고인의 위임을 받아 1994. 11. 10. 압류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골재는 당시 위 성산동 공장에 노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골재는 위 성산동 공장의 업주인 주식회사 권일공영의 점유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집달관이 이 사건 골재가 주식회사 지삼의 점유하에 있지 않다고 하여 집행불능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참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4. 8. 3. 채권자 강선권의 주식회사 지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94카합2208 )을 받아들여 위 회사의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생산기계 등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발하였고, 같은 지원 소속 집달관은 그 무렵 위 강선권의 위임에 따라 위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 생산기계에 대하여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주식회사 지삼이 가처분채권자 아닌 재항고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 골재 생산기계의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주식회사 권일공영을 이 사건 골재의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4. 9. 26.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지삼에 대한 가압류신청( 94카합2782 )을 받아들여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발하였고, 같은 지원 소속 집달관은 재항고인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해 9. 28. 위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 생산기계를 주식회사 지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가압류집행을 한 집달관이 주식회사 지삼을 위 골재 생산기계의 점유자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압류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도 위 회사를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한 점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이 이 사건 골재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였을 당시 위 골재 생산기계는 물론 여기에서 생산된 이 사건 골재 모두 주식회사 권일공영이 경영하고 있던 위 성산동 공장에 있었던 이상, 가사 주식회사 지삼이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한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회사를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점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 아닌 주식회사 권일공영을 이 사건 골재의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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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2.8.자 95라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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