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1. 15. 선고 86가합328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00]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적법한 경유기관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적법한 경유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그 심사청구서를 지방세법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적법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위 심사청구서의 경유기관이 아닌 동 행정기관으로서는 이를 일반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행정기관에게 위 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의 법정기한내에 그 적법한 경유기관에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행정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이리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314,8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가 1984.12.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는 호남농축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소유인 이리시 (상세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11,314,87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 및 위 부과처분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l1571호로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 제46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와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적법한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도세에 있어서는 재조사의 청구는 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고, 그 재조사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시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바 원고는 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955.1.16 .위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하여 1985.3.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위 법령상의 적법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1985.4.15. 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1985.4.25.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고, 내무부장관은 전라북도지사를 경유하여 접수된 위 심사청구를 심의한 후 1985.6월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 취득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5.4.22.까지 그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접수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위 소송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들이 발기인이 되어 소외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던 중 위 설립중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호남농축 소유인 앞서 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1984.5.4. 편의상 그 발기인 중 1인인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5.31. 소외 주식회사는 호남농축으로부터 그 사실상 매수인인 소외 회사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닌데도 피고는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한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서도 이를 위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인 1985.4.22.이내에 그 법령상의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의 초과로 부적법하게 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는 위 취득세 11,314,870원을 납부하여야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1985.4.15.원고로부터 위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위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인 1985.4.22까지 위 청구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에 이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심사청구서를 그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적법한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접수시켜야 할 것임에도, 자신의 과오로 위 청구서를 피고에게 접수시킨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위 심사청구서의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로서는 이를 일반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위 청구서를 위 법정기한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심사청구서를 위 기한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1985.4.15. 원고로부터 위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이를 일반 민원서류처리기한내인 1985.4.25.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그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심사청구서를 일정기한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접수시키지 못한 것은 결국 원고 자신의 잘못으로 위 심사청구서를 그 적법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접수시킨 과실에 기인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같이 위 심사청구서를 법정기간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조동섭 이기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