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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4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6.7.15.(14),2070]
판시사항

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 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영진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위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1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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