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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6.7.1.(13),1885]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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