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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6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5]
판시사항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수필지인 경우 유휴토지 제외 대상토지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이 때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가구의 구성원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나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유휴토지만을 의미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피고,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각 규정은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 결정 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이 때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가구의 구성원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나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유휴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면적이 249㎡에 불과하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는 이 사건 예정결정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예정결정과세대상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만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해당하게 되는바, 개정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이 명백하다.

원심이 그 설시이유에 다소 잘못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지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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