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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4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현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경찰이 음주측정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열(재판장) 송방아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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