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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8: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주연카오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음주측정기의 측정 오차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경과된 2012. 5. 11. 09:27경 0.045%의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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