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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5노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그녀가 11세인 2012년 가을 경부터 14세인 2015년 6 월경에 이르기까지 수 회에 걸쳐 간음 및 추 행한 반인륜적인 내용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의 여지도 아주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과 후유증이 평생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중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머지 두 자녀들 및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정을 위하여 복역 후 피해자와 따로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7년 전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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