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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15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5.15.(10),1334]
판시사항

보험계약 해지 후 피보험자가 여전히 자기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보험자가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지만 그 제3자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있으므로 보험자는 그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현존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자 분쟁의 당사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그 계약이 효력이 없어 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 11. 12. 그 소유인 원심 판시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기간을 그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원고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그 보험기간 중인 같은 달 19. 피보험 자동차를 원심 판시의 세피아 승용차로 대체하고 그 보험가액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위 세피아 승용차는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하던 말과 달리 이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구입하여 그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위 소외인이 1993. 4. 18. 위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원고는 같은 해 5. 14.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의 불실고지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위 사고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아니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험금 청구를 할 여지가 없고, 또한 피고 스스로 자신이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단지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즉 원고로서는 위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으로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지만 위 소외인에게는 위 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현존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계약의 상대방이자 분쟁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이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그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위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피고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분쟁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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