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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188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6.5.1.(9),1323]
판시사항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도계장허가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로,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도계장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매월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조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었으나,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2. 그러나,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은 공소외 임정순이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도계장 설치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월 급여를 1백만 원씩 받고 그 사업추진을 도와주기로 한 후, 위 임정순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러한 계획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계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도 없어서,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표이사를 위 임정순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도계장 설치허가 문제를 추진하는 등 위 사업을 평생 몸바쳐 일할 사업으로 알고 위 임정순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일했고, 이에 따라 도계장 설치허가를 위해 위 임정순의 일을 대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은 위 임정순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고 위 사업의 추진자이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임정순을 대리하여 도계장 설치허가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것이므로 그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 직원으로서 위 임정순이나 위 회사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이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서,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시의 거시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위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면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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