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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 판결
[공사낙찰무효][공1996.4.15.(8),1048]
판시사항

사자(사자)를 이용한 입찰행위의 허부(적극)

판결요지

입찰행위도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일반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입찰자가 사자(사자)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원고,상고인

한진건업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행위도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일반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입찰자가 사자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3. 12. 13. 실시한 대구 시지 1단지 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 등 4건의 공개경쟁입찰에 원고의 입찰대리인인 소외 1(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일인)이 참가하여 그가 원고의 입찰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피고에게 접수시키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서 용지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입찰이 진행되기 직전에 입찰서 용지 등 관계 서류를 동행한 소외 2(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일인)에게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입찰용지에 입찰금액을 기재, 접수시켜 응찰한 것이라면 위 소외 2는 원고의 입찰대리인인 위 소외 1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그의 사자로서 입찰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입찰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입찰행위 및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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