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개사다.
나. 피고는 대구 동구 E에 조성한 준주거시설 용지, 일반 상업 용지 등의 토지를 분양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였다.
먼저 33 필지의 토지에 대해 입찰 기일을 2020. 2. 18.부터
2. 19.까지 2 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이하, ‘ 온 비드 시스템’ 이라고 한다) 을 이용한 전자 입찰의 방법으로 분양하였고( 그 입찰 공고 일은 2020. 2. 4. 이다.
이하, ‘1 차 입찰 분양’ 이라고 한다), 1차 입찰 분양을 통해 분양되지 않은 32 필지에 대해 다시 입찰 기일을 2020. 3. 30.부터
3. 31.까지 2 일간 마찬가지로 온 비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의 방법으로 분양하였으며( 그 입찰 공고 일은 2020. 3. 16. 이다.
이하, ‘2 차 입찰 분양’ 이라고 한다), 그 같이 2번의 전자 입찰의 방법으로도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입찰 기일을 2020. 5. 11.부터
5. 12.까지 2 일간 마찬가지로 온 비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의 방법으로 분양하되 그와 아울러 2020. 4. 29.부터 판매 완료시까지 피고의 보상판매 처에서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사람들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분양하였다( 그 공고 일은 2020. 4. 29. 이다.
이하, ‘3 차 입찰 분양 및 선착순 수의 계약 분양’ 이라고 한다). 다.
소외 F과 G( 이하, ‘F 등’ 이라고 한다) 는 위와 같이 1차 입찰 분양, 2차 입찰 분양에 분양대상 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입찰자가 없어 분양되지 않은 상업용 지인 대구 동구 H 524㎡, I 497㎡, J 497㎡ 의 3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3 필지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20. 5. 4.에 피고 사무실에서 선착자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