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과다공제받은 것이 된 매입세액 상당금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 이러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의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두산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 이러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의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