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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35]
판시사항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받을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의 기한은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 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영)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587조 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책임 아래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의 기한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피고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대출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의미 속에는 만약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피고들에게 잔금의 미지급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이 1992. 10. 8.이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1992. 11. 24.에서 1992. 12. 10.까지의 사이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은 대부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다는 것이므로(다만 피고 6, 피고 20, 피고 23 등 3인만은 다르다.), 적어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인 1992. 10. 8.까지는 잔금의 지급기한이 유예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잔금의 기한은 실제로 대출을 받은 때로서, 피고들은 민법 제587조 단서에 따라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그 지연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에 비로소 그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대출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그 지연 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지연기간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민법 제587조 는 매매목적물이 인도되면 매수인은 인도일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막바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주일로부터 대출일까지의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587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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