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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치료비][공1996.2.1.(3),336]
판시사항

[1]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2]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그 과다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1]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경북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 병원에서 1991. 8. 24.부터 1992. 5.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피고 2, 피고 3,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1의 원고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및 위 치료기간 동안의 피고 1에 대한 총 치료비가 금 22,732,22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첫째 주장, 즉 원고 병원이 청구하는 치료비의 기준이 되는 원고 병원의 일반의료수가가 의료보험수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므로 의료보험수가를 초과하는 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이 의료보험 적용대상 환자가 아닌 이상 원고 병원이 의료보험수가보다 높은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적용하여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둘째 주장, 즉 원고 병원의 치료비 중에는 수회에 걸쳐 중복된 것이 있고, 진료한 바가 없는데도 치료비로 산출된 것도 있고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위 총치료비 중에서 금 17,187,328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병원(법인)이고 원고 병원이 청구하는 치료비는 의료법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진 원고 병원의 의료수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개의 환자의 상처 부위나 상태에 따라 담당 전문의사가 판단하여 치료를 행하는 것이므로 그 치료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거나 치료비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우월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료비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위 (2)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병원의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치료비 총액이 금 22,732,220원이고, 의료수가인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그것이 금 11,093,893원이므로 이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원고 병원의 일반의료수가가 약 204.9%(22,732,220원 R11,093,893원 S100) 정도 더 높은 것인 사실{원심이 배척한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료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병원의 일반의료수가가 감정의료수가보다 132.3% (22,732,220원 R17,187,328원 S100) 정도 더 높은 것에 불과하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사실만으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병원이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론과 같이 폭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점에 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소정의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1Q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의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치료비가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그것의 약 204.9% 정도로 높기는 하지만, 원고 병원은 국립대학교 부설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일반 병원보다 높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 1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막하혈종, 뇌좌상, 뇌기저부골절(전두와), 양측대퇴부골절, 골반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소외 ○○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원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원고 병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기관지절제술 등의 전문적인 입원치료를 10개월 이상 받아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병원이 정한 일반의료수가가 적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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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12.7.선고 94나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