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헌법 제75조 소정의 법률의 위임 한계 및 그 구체성의 정도가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침해행정 영역보다 약화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 제75조 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2] 의료법 제38조 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규정 중 국·공립의료기관 자체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크게 담보되고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의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의료법 제38조 의 규정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가 개개의 환자의 상처 부위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나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처치나 시술 자체에 그 전문성·난이성 등의 차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의료수가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국·공립의료기관은 다른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및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우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건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3항 , 재해의 예방·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 ,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2] 헌법 제75조 , 의료법 제38조 , 의료법시행령 제16조 [3] 헌법 제10조 , 제23조 , 제34조 제6항 , 제36조 제3항 , 의료법 제38조 , 의료법시행령 제16조
신청인
신청인 1 외 3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주문
신청인들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신청인들은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법 제37조 는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는 " 제30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7조 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8조 에는 아무런 범위의 제한도 두지 않고 의료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시행령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75조 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공립의료기관이 임의로 다른 일반 병원의 의료수가 보다 고가로 의료수가를 책정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다면 이것은 보건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3항 , 재해의 예방·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 ,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 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 제75조 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한편, 의료법 제37조 는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는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라는 제하에, " 제30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 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시설기준 등), 법 제33조 (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37조 (의료보수), 법 제50조 (시정명령 등), 법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 및 법 제53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규모에 대하여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8조 의 규정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만으로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구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법 적용 규제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실상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의 적용이 완전 배제되었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의료법을 적용하도록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게 되었는바(그 후 지방공사·한국보훈복지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도 국·공립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우는 일반의료기관과 달리 그 자체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크게 담보되는 데다가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는 등의 특성에 비추어 굳이 일반 의료기관에게 가하는 제약 내지 제재들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의료법의 관계 규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8조 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규정 중 국·공립의료기관 자체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크게 담보되고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의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38조 의 규정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가 개개의 환자의 상처 부위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나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처치나 시술 자체에 그 전문성·난이성 등의 차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의료수가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국·공립의료기관은 다른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및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건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3항 , 재해의 예방·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 ,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의료법 제38조 의 규정이 위헌 조항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