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42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87]
판시사항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대지조성사업의 개발사업 완료시점

판결요지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건축공사의 착공시점보다 늦은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오인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대지조성사업도 함께 시행하였다고 보아 그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은 원고가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1990. 8. 27.로, 그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위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1992. 9. 28.로 하여 각 토지가액을 평가한 후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1993. 6. 1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612,540,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1990. 5.경에 이미 완료되었으니 그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위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건축공사의 착공시점보다 늦은 위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오인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판단유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그 내세우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대한 법률판단이므로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