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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2996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7행의 “2014. 4. 26.부터 발생한다” 다음에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를, 제4쪽 제15행의 “추정함이 상당하고” 다음에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이 사건 어음이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어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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