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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5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술 안 내놓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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