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721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40,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40,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