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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730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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