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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5 2015고단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승용차의 문과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부근에 있던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찬 및 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0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2개,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8. 23: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신용카드 5매와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익산시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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