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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235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사립유치원 매매계약 등 원고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9.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및 그 지상 건물 3층 근린생활시설(예능계, 기술계 학원) D 유치원(유치원 건물 및 그 부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2. 10. 30.까지,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2. 12. 31.까지, 잔금 170,000,000원은 2014. 2. 말일까지 지급’하고, ‘매도인인 피고는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유치원 대표자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인수인계일은 2012. 10. 1.’로 하고, ‘인수인계하는 즉시 유치원에 관한 사용수익권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1>.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같은 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현황대로 원생, 교사, 시설, 비품 및 유치원 운영권을 대금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앞선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양수도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4. 2. 말일까지 위 양수도대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제1호증의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70,000,000원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60,000,000원의 합계액인 23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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