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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8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6, 9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 9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제7, 8죄에 대하여 이 부분 죄는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행행위 사범 척결 및 단속에 매우 중요한 제보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감형을 요청하는 양형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징역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은 합계 1,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 내지 6, 9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징역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부분 죄는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받은 위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시작된 뒤 반복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I, R, W의 차량은 모두 회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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