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6:4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고려)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