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7 세) 은 같은 업종에 일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문 앞까지 배웅하던 중 피해 자가 이전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중 길 옆에 있던 평상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가 긁혀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