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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6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5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소재 서울 구치소 C에서, 함께 수감 중이 던 피해자 D(20 세) 과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A, 특수강도 미수 등 확정),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일방적으로 맞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길래 방어 차원에서 깨물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유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를 두다가 빗장에 해당하는지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를 가한 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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