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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341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87,202원과 그 중 39,141,508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235,687,202원과 그 중 원금 39,141,508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금액인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위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으로 대부분의 대출금 채권을 변제받은 후 피고들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정리)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 면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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