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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구합94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부터 제주시 B, C, D 지상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8. 21. 피고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위 농장 운영을 위한 돼지사육시설 및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이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가축분뇨 처리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2005. 2. 16.부터 2017. 8. 29.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그 수리를 받았다.

다. 2017. 7. 12. 제주시 F에 있는 구 G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수사결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원고는 E에서 3,000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재활용업체에서 잘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농장

1. 저장조(E 중앙에 위치) 내에 1마력 용량의 펌프를 설치하고 길이 50m 구경 30mm 호스 두 개를 연결하여 70~80m 가량 떨어져 있는 농지(H 소재 농지로서 미확보 초지에 해당)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농지경계선상 숨골에 유입시키고, 돈사 슬러리피트(Slurry pit)에서

2. 저장조(농장 북동쪽 위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아니하여 이를 흘러넘치게 하거나 2톤짜리 탱크가 설치된 포터트럭을 이용하여

2. 저장조 인근 과수원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인근 숨골로 유입시키는 등으로,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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