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02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전 배우자인 피고 B과 피고 B의 현재 배우자인 피고 C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이후인 2019. 1.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인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 배우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103호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실, 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브32 사건에서 항고심 법원은 2017. 11. 10.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3.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2018. 11. 26. 09:00경, 2019. 1. 6. 22:00경, 2019. 1. 10. 23:00경, 2019. 1. 12. 18:40경, 2019. 2. 8. 10:00경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60, 2014(병합)호]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경찰관이 2019. 1. 6. 22:00경 원고의 신고를 받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