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전 배우자인 피고 B과 피고 B의 현재 배우자인 피고 C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이후인 2019. 1.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인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 배우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103호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실, 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브32 사건에서 항고심 법원은 2017. 11. 10.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3.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2018. 11. 26. 09:00경, 2019. 1. 6. 22:00경, 2019. 1. 10. 23:00경, 2019. 1. 12. 18:40경, 2019. 2. 8. 10:00경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60, 2014(병합)호]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경찰관이 2019. 1. 6. 22:00경 원고의 신고를 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