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10. 12.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2,496,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00. 4. 1.부터 2012. 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1년 10월분부터 2011년 12월분 임금 합계 9,708,450원과 퇴직금 26,614,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3.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