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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4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15:3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 반찬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미화원에게 폭언하는 것을 피해자 E(5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 손목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08: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 생활지원센터에서 행패부리는 것을 위 피해자 E(5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3. 10:0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폐박스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씨발아 왜 박스를 던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08: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 생활지원센터에서 방제실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보안팀장 피해자 H(41세)에게 “야간 당직하는 직원도 없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책상위에 놓여 있던 안내판과 전화기를 치는 등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의 목격자확인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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