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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374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2. 3. 8. 범행 피고인은 2012. 3. 8. 05:4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진열대에서 라면 등을 집어 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안다. 너는 날 잘 모르냐. 나는 여태껏 이 동네에서 내 돈 주고 술을 마셔본 사실이 없다. 오늘 이 편의점 장사 못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파라솔의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같은 날 06:10경까지 약 3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5. 21.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6. 9. 범행 피고인은 2012. 6. 9.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22:0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가게 안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에 잘못 지불된 술값 문제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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