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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총회 세계선교국에 소속되어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목회자이다. 가.

2012. 06. 01.경 B 총회장 C 목사, 세계선교국장 D 목사 명의로 나이지리아인 E에 대하여 2012. 06.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NGO참석 및 한국기독교 탐방을 위해 발행한 초청장을 근거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초청장을 위조하여 나이지리아인 11명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의도였다.

2012. 6. 23.경 피고인 주거지인 나이지리아 F에서 B 총회장 C 목사, 세계선교국장 D 목사 명의로 정상 발행한 “E"에 대한 초청장을 한글파일 형식으로 컴퓨터로 전송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초청장에 명시된 ”E"를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초청인 G 외 1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하고, 초청날짜 및 사유를 “07월 14부터 08월 18까지 NGO 참석 및 한국기독교 탐방을 위해 초청합니다”, 작성 일자를 “2012년 6월 23일”로 기재하고, ”E" 초청장에 날인된 총회장 C 목사, 세계선교국장 D 목사명의 직인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초청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2. 6.말경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초청장인 것처럼 초청장에 명시된 대상자들의 비자 발급을 위하여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초청장요청 및 초청장 이메일

1. 초청장사본(원본) 및 초청장사본(위조문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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