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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2』

1. 피고인은 2017. 7.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던 파거래 카페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13,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476,03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26』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5. 19:0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H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03:05 경 목포시 I에 있는 'J' 3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K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제조사 미상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구 글 플레이 등에서 사용하는 ‘ 캐시 ’를 결제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6. 01:45 경 위 ‘G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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