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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0:30 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순찰차로 태워 달라!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가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몸에 차고 있던 테이저건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보고)

1. 폭행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6. 경 동 종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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