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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7. 00: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승용차를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며, 위 승용차의 주 유구를 잡아 뜯어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주 유구 덮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짚 체로키 승용차의 휀 더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8,941,2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휀 더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0:2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에게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J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J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장 구인 테이저건을 붙잡고 이를 뺏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기록 15 쪽), 내사보고(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관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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