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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907]
판시사항

가. 일단의 토지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도로 부분을 따로 분할하여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후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시 도로 부분의 지분소유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처분문서 중 일부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일단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그 일부를 분할하여 그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면, 그 이후에 그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로로 통하는 도로 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도 당연히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나. 매매계약서 중 일부 내용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그 성립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의당 그 서증의 인부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인영날인 사실까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매도인이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다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문서의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입증을 하여 밝혀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12명은 1970.4.28. 개명주택조합이라는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이를 12필지의 택지와 1필지의 도로로 분필한 다음 택지로 분필된 토지에 관하여는 조합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위 조합원들은 도로로 분필된 이 사건 토지인 도로는 위 12필지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임의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12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12분의 1도 함께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지분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공동구입하여 건축한 위 12인 소유의 각 주택들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서, 당시 주택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를 개인용 택지 및 공용도로로 분할할 당시 도로로 분할한 부분이 많아 조합원의 부담이 컸으므로 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금이 나올 경우 이를 공동으로 수령하기로 하여 원 주택조합원의 공유로 두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에 위 도로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일단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그 일부를 분할하여 그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면 그 이후에 그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로로 통하는 도로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도 당연히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옳고,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진정성립은 인정되나, 다만 “사도포함”이라고 쓴 부분이 매매계약 당초부터 기재되어 있었느냐 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고, 더욱이 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의당 그 서증의 인부를 함에 있어서 피고의 인영날인 사실까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피고가 그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다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문서의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하여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써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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