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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651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42,034원 및 그중 248,97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6. 22. 피고와 B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일토건과 사이에 용인시 C 아파트 4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급대금 829,900,000원으로 정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1,495,000원은 계약 시에, 1회 중도금 248,970,000원은 2009. 6. 29.에, 2회 중도금 82,990,000원은 2009. 7. 29.에, 3회 중도금 82,990,000원은 2009. 9. 28.에, 4회 중도금 82,990,000원은 2009. 12. 28.에, 잔금 290,465,000원은 입주 시에 각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 란에 연명으로 각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어 계약당일 피고와 B는 주식회사 동일토건에게 계약금 41,495,000원을 공동명의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B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여 원고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과 사이에 2009. 8. 14. 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 497,940,000원, 이자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변동금리(3개월 CD 유통수익률 4%), 지연배상금율 : 최저 연 14%, 최고 연 19%, 연체가산금리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 3개월 이상인 경우 10%를 추가 적용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채무자 란에는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B에게 2009. 8. 31. 331,960,000원, 같은 해

9. 28. 및 12. 28. 각 82,990,000원, 합계 497,94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와 B는 2011. 9. 5.까지 이자를 납부하다가 중단하였고 대출원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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